)제정을 백지화하고 현행 종합금융회사법을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18일 재정경제원에 따르면 투금사의 기능재정비를 위해 지난 7월초에 발표
한 대로 종합투자금융회사법을 새로 제정할 경우 기존 종금사가 회사이름을
변경해야 하는등 불필요한 비용이 든다는 지적에 따라 종합금융회사법을 개정
하는 방안도 함께 강구키로 했다.
김영섭금융정책실장은 "현재 새로운 법제정과 기존 종금법개정의 득실을 따
지는 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재경원은 종금법개정을 통해 새로 종합금융사로 지정될 금융기관에 콜중개를
제외한 기업어음할인 국제금융업무등 기존 투금사와 종금사가 영위하는 업무
를 모두 허용하고 일정액이상의 자기자본요건을 충족할 경우에만 투금사의 종
금사 전환을 허용키로 했다.
재경원 관계자는 "기존 종금사와 전환되는 투금사는 사실상 투자은행의 역할
을 담당하기 때문에 종합투자금융회사가 실체를 반영하는 이름이 된다는 정부
의 생각은 변함이 없지만 새로운 법률제정으로 업계에 부담이 된다면 기존법
률의 개정도 검토할 수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같은 종합금융회사법 개정안을 내주중 입법예고하고 올가을 정기국
회상정을 거쳐 내년7월부터 개정법에 따라 신규영업을 허가할 방침이다.
한편 종금사나 상호신용금고로 전환을 원치않는 투금사의 관리를 위해 투자
금융회사법은 현행대로 존치키로 했다.
< 안상욱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8월 1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