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풍백화점 붕괴사고를 수사중인 검.경합동수사본부(본부장 신광옥서울지검
2차장)는 1일 지난 89년11월 삼풍백화점의 일부개설허가 승인을 결재한
강덕기 당시 서울시 산업경제국장(현서울시 부시장)을 소환,결재과정에서
삼풍측으로부터 돈을 받았는지에 대해 철야조사했다.

검찰에 따르면 강부시장은 삼풍백화점이 개장일인 89년 12월1일
하루전인 11월30일 오후가 돼서야 일부개설허가 승인을 신청했는데도
이를 즉각결재해 줬다는 것이다.

검찰은 또 승인 당시 관련법상 일부개설승인은 산업경제국 상공과장
전결사항인데도 결재선상에 없던 강국장이 최종 결재했다는 사실도
밝혀냈다.

검찰은 이와함께 삼풍백화점 이한상사장(43.구속)으로부터 "승인서
교부직후인 89년12월초 강부시장및 이중길 당시 상공과장(60.구속)등과의
식사자리에서 강부시장이 먼저 자리를 떠나게 돼 "봉투1개는 강국장에게
전해달라"며 이과장에게 돈봉투 2개를 전달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검찰관계자는 이와 관련,"그동안 수뢰사실을 전면 부인하던 이전과장이
태도를 바꿔 돈봉투수수및 전달 사실을 시인했다"고 말했다.

한편 강부시장은 이날 오후 1시50분께 서울지검 청사에 출두,"진실은
조사과정에서 밝혀질 것"이라며 수뢰여부에 대한 질문에 답변을 회피했다.

< 윤성민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8월 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