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늘 메론등에 살포되는 농약인 다이아지논의 잔류허용기준이 완화되는등
64종의 농약에 대한 잔류허용기준이 국제식품규격집(CODEX)수준으로 개정돼
빠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31일 현재 1백12개 농약과 4천3백34개 농산물에 대해설정돼
있는 잔류농약기준을 고쳐 64개 농약의 3백96개 농산물에 대한 잔류농약기준
을 강화내지 완화하는 내용의 식품위생규격기준개정안을 입안예고했다.

1백96개품목에 대해선 잔류농약기준이 강화됐으며 1백81개품목은 완화,나
머지 19개품목은 새로 기준이 설정됐다.

다이아지논의 경우 잔류농약기준이 마늘을 비롯 멜론 배 포도는 0.1PPM에
서 0.5PPM으로 완화된 반면 파인애플은 0.5PPM에서 0.1PPM으로 각각 강화됐
다.

또 DDT는 잔류농약기준이 쌀 보리 기타감귤류 옥수수는 0.2PPM에서 0.1PPM
으로 각각 강화됐다.

복지부는 "불필요한 통상마찰을 피하기위해 CODEX수준으로 잔류농약기준을
고쳤다"며 "이기준은 수입농산물의 검역시 검사기준이 된다"고 설명했다.

< 남궁 덕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8월 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