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종의 농약에 대한 잔류허용기준이 국제식품규격집(CODEX)수준으로 개정돼
빠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31일 현재 1백12개 농약과 4천3백34개 농산물에 대해설정돼
있는 잔류농약기준을 고쳐 64개 농약의 3백96개 농산물에 대한 잔류농약기준
을 강화내지 완화하는 내용의 식품위생규격기준개정안을 입안예고했다.
1백96개품목에 대해선 잔류농약기준이 강화됐으며 1백81개품목은 완화,나
머지 19개품목은 새로 기준이 설정됐다.
다이아지논의 경우 잔류농약기준이 마늘을 비롯 멜론 배 포도는 0.1PPM에
서 0.5PPM으로 완화된 반면 파인애플은 0.5PPM에서 0.1PPM으로 각각 강화됐
다.
또 DDT는 잔류농약기준이 쌀 보리 기타감귤류 옥수수는 0.2PPM에서 0.1PPM
으로 각각 강화됐다.
복지부는 "불필요한 통상마찰을 피하기위해 CODEX수준으로 잔류농약기준을
고쳤다"며 "이기준은 수입농산물의 검역시 검사기준이 된다"고 설명했다.
< 남궁 덕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8월 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