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시에 따르면 구.군간 상호 대행처리 대상민원은 <>건축물관리대장등본
<>지적(임야)도등본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지방세완납(미과세)증명 <>세목
별과세증명등 창구즉결민원 5종으로, 8월부터 시관내 어느 구.군에서 든 발
급 받을수 있게 된다.
민원 처리방법은 민원을 접수받은 구.군에서 관계 공부(공부)보관기관에 팩
시밀리로 발급을 의뢰해 다시 팩시밀리로 받아 접수기관 명의로 수입증지를
붙여 발급하게 된다.
이 제도는 대구시가 지방자치법중 사무의 위탁규정(1백41조)에 착안, 정부
의 유권해석을 받아 전국에서 가장 먼저 시행하게 된 것으로 앞으로 다른 지
방자치단체에도 파급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7월 2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