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김희영기자] 뉴코아백화점의 계열사인 하이웨이유통이 백화점매장을
증설하는 과정에서 당초 받은 교통영향평가와는 다른 시설계획서를 인천시에
제출, 심의를 통과한 것으로 5일 밝혀졌다.

특히 하이웨이유통은 이같은 불법사실이 밝혀지자 매장면적을 축소한 건축
계획서를 시에 다시 제출 공무원들의 불법특혜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하이웨이유통은 당초 지난 4월18일 인천시 구월동소재 백화점건물에 대한
교통영향평가신청에서 판매시설을 당초 4천6백평에서 8천5백평으로 증설하는
것을 비롯 운동시설 9백80평 전시시설 1천1백평 업무시설 3백평 주차장 6천3
백평등의 시설계획안으로 심의를 통과했다.

하이웨이유통은 그러나 최근의 시도소매진흥심의에서는 판매시설 8천1백평
운동시설 7백90평 주차장 6천6백평등의 건축계획안을 제출 심의통과했다.

이 과정에서 하이웨이유통은 전시시설 1천1백평과 업무시설 3백평을 각각
80평 1백20평으로 축소하는등 교통영향평가내용을 무시한 시설계획을 세워
매장면적 증설에 따른 주차대수를 맞추기 위해 편법을 저질렀다는 지적을 받
고 있다.

인천시는 도소매진흥심의당시 교통영향평가와의 일치여부를 심의하고서도
"이상없음"으로 통과시켜 업체와의 유착의혹을 사고있다.

더구나 하이웨이유통은 편법매장증설이 문제가 되자 매장면적 9백평의 축소
계획안을 4일 인천시에 제출하는등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하이웨이유통 관계자는 이와관련 "교통영향평가를 통해 매장면적을 늘린후
절차를 밝는 과정에서 서류상의 하자가 있었다"고 말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7월 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