된다.
교육부는 26일 이같은 내용의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7월6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교육부는 건축법상 학교시설의 건축등의 허가.
협의및 사용검사를 종전에 시장 군수가 행하던 것을 학교시설을 잘 알고
관리운영하는 교육감이 권한을 위임받아 시행할수 있게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사립 국민학교및 중학교 시설사업은 관할지역의 교육장
에게,고교및 특수학교는 관할 시.도교육청의 교육감에게 행정절차를 밟아
시행하면 된다.
또 사립학교의 경우 기존 학교부지내에서 학교건물을 증축할 경우 학교시
설사업 시행계획변경인가를 생략하도록 했다.
국공립학교의 경우는 해당 교육감및 교육장이 자체적으로 학교시설사업
행정절차및 사업을 시행할수있게 되었다.
< 정용배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6월 2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