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1일부터 데이콤의 무역자동화서비스가 금융전산망에 접속돼 은행
에 가지 않고도 수출입업무를 볼 수 있게 된다.

데이콤은 금융결제원과 금융전산망을 무역자동화망에 연결시키기 위한
상호접속기본협정을 23일 체결, 오는 7월1일부터 본격서비스에 들어간다고
22일 밝혔다.

이에 따라 데이콤의 무역자동화서비스를 이용하는 무역업체들은 외환 조흥
상업은행등 국내 33개 외국환은행과 수출신용장내도통지와 수입신용장개설
업무를 은행에 가지 않고도 전자문서교환(EDI)방식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됐다.

이같은 금융전산망접속으로 무역업체는 앞으로 컴퓨터를 통해 신용장원본을
출력하거나 수출승인서(E/L)작성시 중복되는 항목을 재입력할 필요가 없어
업무효율을 크게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그동안 수출입업무자동화의 장애가 됐던 신용장의 원본확인절차문제가
수출신용장이 무역업체에 통지됨과 동시에 데이콤의 무역자동화시스템에
데이터베이스(DB)로 구축되므로 은행에서는 이 DB조회를 통해 신용장의
진위여부를 쉽게 파악할 수 있게 됐다.

또 이 시스템이용자들은 데이콤의 무역자동화서비스를 통해 무역업무처리뿐
아니라 천리안,펌뱅킹,유통및 운송VAN(부가가치통신망)등의 다양한 부가
서비를 이용할 수도 있다.

< 추창근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6월 2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