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브뤼셀=김영규특파원 ]유럽연합(EU)은 오는 98년1월부터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저작권을 문예창작물과 마찬가지로 보호해 주기로했다.

또 역외산제품에 대해서도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그권리를 인정해줄 방침
이다.

EU는 7일 역내시장 이사회를 열고 지적창조성이 인정되는 데이터베이스를
문예창작물로 간주,그 창안자(권리보유자)에 대해서는 생존기간은 물론 사
후 50년간 저작권을 인정해주기로 결정했다.

또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에 대해서는 복제 또는 사용권리를 15년간 보장키
로했다.

이사회는 그러나 제작자의 저작권 남용에 대응,합리적 조건을 제시하는
경쟁사에 무조건적 사용허가를 금지하는 경우에는 제재를 가할수있는 "강
제실시권조항"을 마련키로했다.

이밖에 교육용등 비상업적 목적으로 사용되는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저작
권인정 여부는 회원국재량에 맡길 방침이다.

이법안은 앞으로 EU의회의 심의를 거쳐 전체 이사회에서 최종 확정되는데
원안이 그대로 통과될 것으로 현지 전문가들은 관측하고 있다.

현재 15개 EU회원국중 데이터베이스의 저작권을 보호해 주는곳은 영국과
아일랜드 2개국뿐이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6월 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