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앞으로 기간통신사업에 대한 민간기업의 진입제한을 완전히
철폐하고 일반전화사업에 대한 대주주지분한도도 없앨 계획이다.

정보통신부는 최근의 한국통신사태와 관련,통신독점기업의 노사분
규로 국가기간전산망의 정상운용이 위협받고 있음에 따라 비상사태에
대비한 지원체제를 구축하고 초고속정보통신망의 효과적인 구축을 위
해 기간통신사업을 개방할 방침이라고 23일 밝혔다.

정보통신부는 이를위해 우선 오는 7월 임시국회에 상정할 정보화촉진
기본법안에 공항 공단 항만등에 민간기업이 통신망을 설치하는 경우 "초
고속망사업자"로 허가,전화를 비롯한 각종 통신사업을 할수 있도록 허용
키로 했다.

또 내년 하반기중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통신망임대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도 기간통신사업자로 허가해줌으로써 유.무선전화를 비롯해 음성
영상 데이터를 혼합한 멀티미디어서비스등 각종 통신사업을 할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에따라 민간기업도 통신망을 구축,소유하면서 각종 통신서비스사업을
할수있게 된다.

정보통신부는 통신망자원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한국통신의 회선독점
제도폐지,자가통신망을 보유한 한전 도로공사 철도청등이 직접 부가통신
사업자에게 회선을 임대해줄수 있도록할 계획이다.

특히 이들 공기업들이 초고속망사업자의 지위를 획득하는 경우 종합통신
서비스가 가능해져 사실상 통신사업에의 직접 진출이 허용되는 셈이다.

정보통신부는 특히 초고속망구축을 가속화하고 각종 통신서비스의 개발
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민간기업의 투자확대가 관건이라고 보고 유선통신
의 경우 10%,무선의 경우 33%로 제한돼 있는 기간통신사업자의 대주주지
분한도를 통신사업법개정시 폐지한다는 계획이다.

< 추창근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5월 2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