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서울에서 1차로 실시되는 오존경보제가 북서,북동,남서,남동
구역등 4개구역으로 나누어 시행된다.

또한 발령은 주의보,경보,중대경보등 3단계로 구분되며 단계별 기준치는
0.12,0.3,0.5ppm등으로 각각 설정된다.

국립환경연구원(원장 조병환)은 10일 이같은 내용을 주요골자로 한 오존
경보제 시행계획과 단계별 농도 기준안을 마련, 환경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연구원은 이번 결정이 오존이 인체및 동식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자료
조사와 지역별 고농도 오존 발생빈도,고농도 사례별 오존농도의 수평분포
등을 검토한 결과 나온 자료를 기초로 이루어졌다고 설명했다.

발령대상구역구분은 <>북서구역-은평 서대문 마포 용산 종로구 <>북동구역-
성북 도봉 강북 중랑 동대문 성동 광진구 <>남서구역-구로 영등포 강서 양천
관악 동작 금천구 <>남동구역-서초 강남 송파 강동구등이다.

연구원의 한 관계자는 94년 서울지역의 오존농도 조사결과 주의보 기준치인
0.12ppm을 초과한 경우가 북서구역 6시간(초과일수 3일), 북동구역 17시간
(12일), 남서구역 25시간(7일), 남동구역 11시간(4일)등으로 나타났다고
밝히고 경보제가 시행되었을 경우 주의보가 구역별로 7-10회, 경보가 1회
정도 발령되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연구원이 마련한 기준안은 환경부및 환경보전자문위원회 대기분과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대기중 오존오염농도가 일전수준을 초과하고 그같은 상태가 일정시간이상
지속되거나 지속될 것으로 판단될 때 발령되는 오존경보제는 미국,일본등의
선진국에서는 오래전부터 실시하고 있는데 미국은 4단계, 일본은 3단계의
발령기준을 설정하고 있다.

오존은 자동차의 연료 연소과정에서 배출되는 질소산화물과 탄화수소화합물
등이 대기중에서 광화학반응을 일으켜 생성되는 대표적인 2차 오염물질로
두통과 고열, 시각장애등을 유발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양승현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5월 1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