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 사고업체 공사수주 금지..오장관, 건설7단체장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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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앞으로 건설현장에서 사고를 낸 업체에 대해서는 공사 수주를 금지
하는등 초강경 제재를 가할 방침이다.
오명건설교통부장관은 8일 대구가스폭발사고와 관련, 건설관련 단체장
회의를 갖고 부실공사 방지및 현장 안전관리 철저를 당부하면서 "부실시공을
하거나 안전사고를 낸 업체에 대해서는 블랙리스트를 작성, 모든 공사
발주처에 통보해 아무리 입찰가격이 낮아도 수주를 못하게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오장관은 이날 대한건설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한국건설감리협회 전문건설
협회등 7개 건설 관련 단체장들이 모인 자리에서 "대구가스폭발사고가 비록
"가스폭발"로 인한 사고라고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우리 건설업체의 부주의에
의해 발생한 것"이라고 지적, 이같이 강조했다.
오장관은 또 시공업체의 품질과 안전을 담보하는 감리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오는 97년으로 예정된 감리시장의 개방을 정부가 앞당겨 실시할수 있다고
밝혔다.
< 김상철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5월 9일자).
하는등 초강경 제재를 가할 방침이다.
오명건설교통부장관은 8일 대구가스폭발사고와 관련, 건설관련 단체장
회의를 갖고 부실공사 방지및 현장 안전관리 철저를 당부하면서 "부실시공을
하거나 안전사고를 낸 업체에 대해서는 블랙리스트를 작성, 모든 공사
발주처에 통보해 아무리 입찰가격이 낮아도 수주를 못하게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오장관은 이날 대한건설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한국건설감리협회 전문건설
협회등 7개 건설 관련 단체장들이 모인 자리에서 "대구가스폭발사고가 비록
"가스폭발"로 인한 사고라고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우리 건설업체의 부주의에
의해 발생한 것"이라고 지적, 이같이 강조했다.
오장관은 또 시공업체의 품질과 안전을 담보하는 감리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오는 97년으로 예정된 감리시장의 개방을 정부가 앞당겨 실시할수 있다고
밝혔다.
< 김상철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5월 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