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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충원 않해 과로로 병얻었다면 회사서 손배책임

회사가 부족한 인력을 충원치 않은 바람에 근로자가 업무과다로 병을 얻었
다면 회사가 손해배상책임을 져야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정귀호 대법관)는 30일 김대원씨(대구 서구 이현동)등
5명이 "상신직물"경영주 유재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승소판결한 원심을 확정하고 피고상고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 김씨가 하는 일은 두명이 한 조를 이뤄 연속적
으로 실원료를 기계에 넣는 고된 일"이라며 "김씨가 조원의 잇따른 결근으로
이 과중한 작업을 혼자서 맡아 하다 허리병을 얻은 만큼 인력을 투입하지 않
은 피고에게 감독상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김씨의 작업량이 과중한 점은 인정되지만 작업자세를 적
절히 조절하지 않은 원고의 잘못도 있어 손해배상액중 50%를 과실상계한다 "
고 덧붙였다.

원고 김씨는 지난 91년 9월 피고회사의 직물원료배합 부서인 "연신부"에서
일해오던중 동료조원의 결근으로 혼자 일하다 발병한 뒤 소송을 내 원심에서
2천4백여만원의 손해배상을 인정받았으나 피고의 상고로 대법원판결까지 왔
다.

<고기완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5월 8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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