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본인부담금이 월 50만원이 넘는 환자의 경우 소속
의료보험조합으로부터 초과분에 대해 무상지원을 받을수있게됐다.

보건복지부는 1일 월간 본인부담금 50만원이 넘는 환자에 대해 초과액의
50%에서 최고 초과분 전액까지 무상지원을 해주도록하는 방안을 마련,
의료보험연합회에 시달했다.

이에따라 대다수의 직장의료보험조합및 30%내외의 지역조합등
재정적립금이 넉넉한 조합들은 오는 6월까지 정관에 이같은 내용을
삽입,7월부터 고액부담금에 대한 조합지원제도가 본격 시행된다.

이제도가 시행되면 난치성 질환으로 진료비부담이 컸던 노인등은
고액진료비부담을 크게 줄일수있게 됐다.

지금까지는 조합이 월 50만원초과환자에게 지급할 수있는 지원한도를
최고1백만원으로 책정하는 바람에 고액의 본인부담금이 발생한 환자에
대한 지원이 충분치않았다.

복지부는 이와별도로 치료비중 급여한도를 넘어서는 부분에 대해
의보조합에서 자금대여를 받을 수있도록했다.

< 남궁덕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5월 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