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만원씩의 위로금을 시비로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사망자에 대한 장례절차는 유족측과 협의 결정하고 손해배상은 사고원인을
규명한뒤 유사사례를 참작해 유족측과 협의,추후 결정키로 했으며 유족측이
원할 경우 시립공동묘지를 제공하기로 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4월 29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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