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법개정에 따른 동일인여신한도 축소로 은행들이 앞으로 3년간
해소해야할 동일인여신한도 초과금액은 모두 1백21건 5천1백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은행감독원은 18일 은행법개정으로 동일인여신한도가 <>대출은
은행자기자본의 20%에서 15% <>지급보증은 40%에서 30%로 각각 줄어들어
은행들이 해소해야할 한도초과분은 대출이 87건 2천8백78건,지급보증이
34건 2천2백74억원인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대출한도 초과건수는 8개 국내은행이 12건,35개 외국은행이 75건등
모두 87건이며 지급보증한도초과건수는 7개 국내은행이 12건,12개
외국은행이 22건등 모두 34건이다.

초과금액을 국내은행과 외국은행으로 나누면 국내은행이 대출 2천1백49억원
,지급보증 1천8백79억원등 4천28억원이었으며 외국은행은 대출 7백29억원
지급보증 3백95억원등 모두 1천1백24억원이었다.

동일인 여신한도를 초과하고 있는 은행들은 오는 97년말까지 여신회수나
자본금증자을 통해 한도초과분을 해소해야한다.

< 육동인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4월 1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