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렌컴파니,엘.피"사는 17일 한국의 중소 의류제조업체인 (주)리틀월드폴로
(대표 김효식)를 상대로 표장사용중지등에 관한 가처분신청을 서울지법에
제기.
"더 폴로/로렌컴파니,엘.피"측은 신청서에서 "피신청인은 "말을 타고
폴로 경기를 하는 사람의 도형"이 들어간 의류를 제조.판매하거나 "폴로"
라는 단어를 쓴 상호나 상표를 써서는 안된다"고 주장.
"더 폴로/로렌컴파니,엘.피"사의 고유 상표인 "폴로"는 1명의 폴로 선수가
말을 타고 있는 모습과 "POLO"라는 문구로 이루어져 있는 반면
(주)리틀월드폴로측의 상표는 네 명의 폴로 선수가 4마리의 말에 나눠 타고
있는 그림과 "WORLD POLO"라는 문구를 사용하고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4월 1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