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특별3부(재판장 이순영부장판사)는 12일 재야 어문학자 노
초진씨(81.서울 강남구 일원본동)가 문화체육부장관을 상대로 낸 일본어
표기법무효확인소송에서 "이유없다"며 원고청구를 각하.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문화체육부가 외래어 전문가의 심의를 거쳐 일본
어의 한글표기법 모범예를 확정고시한 것은 일종의 권고적 성질을 띠었
을뿐 공권력의 발동을 통해 국민의 법률상 이익이나 권리의무에 직접적
인 변동을 일으킨 것은 아니기 때문에 원고청구를 각하한다"고 밝혔다.

노씨는 지난 86년 문체부(당시 문교부)가 고시한 일본어 표기법에 따
르면 세천(호소가와)을 "호소카와"로,고송(다까마쯔)을 "다카마쓰"로 표
기하도록 강요하는등 일본어의 본질을 크게 훼손시키고 있다며 지난해 소
송을 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4월 1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