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민자당은 쓰레기종량제 실시이후 급증세를 보이고 있는 재활용품의
효율적 분리 수거를 위해 재활용업종을 도시형 업종으로 지정, 재생업체가
도시지역내에 입지할 수 있도록 허용할 방침이다.

당정은 또 폐자원수집상의 부가가치세 공제율 인상및 공제대상 폐자원품목
을 폐지와 고철등 현행 8종에서 폐의류와 가전제품등 2종을 추가, 총 10종
류로 늘리기로했다.

당의 한 고위정책관계자는 2일 "연초 쓰레기종량제 도입후 생활쓰레기 발생
량이 전국적으로 하루 약 2만t씩(36%) 감소했으나 재활용품 수거량은 매월 9
만7천t(41%)증가했다"면서 "그러나 재활용품을 적기에 수거 보관할수 있는
차량 장비및 보관시설이 턱없이 부적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재생업체가 대부분 영세해 인력, 자금부족및 부지확보난 등으
로 시설설치는 물론 기술개발 투자도 미흡하다"면서 "국민소비수준의 고급화
추세에 비해 재활용제품은 품질이 낮고 가격경쟁력도 약해 판매및 소비가 저
조한 실정"이라고 덧붙였다.

당정은 이에따라 재활용제품 소비 촉진을 위해 정부조달품목을 확대하고 공
공기관 우선구매제도를 활성화하는 한편 재활용제품에 대한 한국표준산업규
격(KS)제정을확대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재활용품의 분리배출 및 수거 처리체계 확립을 위해 "재활용가능 표시
제"를 도입, 주민이 재활용가능품 여부를 쉽게 구분할 수 있도록 하고 재활
용품 수거횟수를 주 1회에서 2회로 늘리는 방안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4월 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