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공업진흥회는 EU(유럽연합)가 내년부터 역내로 수입되는 외국산 전자제
품에 환경등에 대한 CE( Certification de Europe )인증 획득을 의무화키로
한 것과 관련,정부에 관련 시설 지원을 건의했다고 1일 밝혔다.

CE인증 제도는 EU가 역내에 공급되는 전자제품등에 대해 <>안전<>건강<>환
경<>소비자보호 등에 대한 종합적인 적합성 여부를 따지는 것이다.

EU는 내년부터 이 제도를 강제 적용키로 결정,CE인증을 받지 못할 경우 국내
업계의 대EU 전기.전자.통신기기 수출이 불가능하게 된다.

전자공업진흥회는 국내 업계가 CE마크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전자파의 적합성
에 대한 EMC( Electro Magnetic Compatibility )를 확인받아야 함에도 국내에
서는 그동안 이 부분이 무방비 상태에 있어왔다고 지적,EMC 획득에 필수적인
EMS( Electro Magnetic Susceptability)시설 확보를 위한 정부 지원이 시급
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현재는 국내 기업들이 대EU 수출을 위해 현지에 있는 인증 검사기관을 직접
또는 간접(바이어)적으로 이용해야 하지만 이를 위해선 많은 비용과 시간이
걸릴 뿐더러 현지 기관들에 검사주문이 밀려 이용자체가 어려운 상황이다.

이와 관련,진흥회는 <>단기적으로 CE인증 획득을 위해 국내에 전문화된
대행기관을 육성하되<>중기적으로는 검사의 기술및 서비스 향상을 위해 전문
검사기관의 경쟁체제 확립이 필요하다고 보고 삼성전자 국제전자등 관련 기
업들에 자체 검사시설을 설치도록 유도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한국의 대EU 전자수출은 작년기준 48억달러로 이중 33%인 16억달러어치가
상대적으로 CE인증 획득이 어려운 중소.중견기업들에 의해 이뤄졌다고
진흥회는 덧붙였다.

< 이학영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4월 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