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들어 장외시장등록요건의 강화로 등록희망중소기업들이 장외시장등록에
어려움을 겪고있다.

28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증권업협회의 장외등록요건중 일부업종의
부채비율이 상장기업의 공개여건보다 까다로워 원활한 장외등록이
어려운 것으로 지적되고있다.

증권사 주식인수담당자들은 펄프 종이및 종이제품제조업의 경우
공개부채비율요건이 4백47.3%인데 반해 장외등록요건은 2백27.2%로
크게 강화,장외시장제도의 취지를 퇴색케하고있다고 밝혔다.

이밖에 부채비율이 상장기업평균부채비율보다 엄격한 업종으로 음식료품
화학및화학제품,고무및플라스틱,1차금속,자동차트레일러,전기기계
전기변환장치,소매및 소비용품수선업등을 꼽을수있다.

또 기업공개시에는 당해 사업연도중 공모예정금액을 포함한 유상증자
및 자산재평가에 의한 자본에 전입할 금액을 부채비율에 감안하는 반면
장외등록시에는 직전사업년도말의 부채비율만 적용토록 규정돼있어
형평에 맞지않는다는 주장하고있다.

따라서 장외등록을 원하는 중소기업들은 증자등 자구노력에 의한
부채비율하락의 노력이 불가능한 실정이다.

따라서 해당 중소기업들은 장외시장접수일이전까지의 유상증자금액및
자산재평가에 의해 발생한 자본잉여금도 부채산정에 반영토록 해줄것을
바라고있다.

증권업협회측은 이에 대해 투자자보호차원에서 장외등록요건을 강화
했지만 제도운용상 미비점이 확인되면 추후 의견수렴을 통해 제도를
보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장외등록한 업체는 1백18개사로 이중 94개사가 중소기업
이었으나 등록요건강화로 올해는 작년의 절반규모의 기업만이 장외등록을
할수 있을 것으로 증권업계는 전망하고있다.

<이익원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3월 2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