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부터 3차례 적발될 경우 면허취소되는등 과적차량에 대한 처벌이 크게
강화된다.

건설교통부는 27일 상습적인 과적 차량의 근절을 위해 지금까지
선택적으로 과징금 부과및 운행정지처분만 해오던 과적차량에 대해
3회이상 적발될 경우 과징금 부과없이 운행정지 30일부터 면허취소까지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건교부는 이같은 내용의 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28일부터
시행한다.

< 김상철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3월 2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