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적 3차례 적발땐 면허취소...건교부, 처벌 대폭 강화
강화된다.
건설교통부는 27일 상습적인 과적 차량의 근절을 위해 지금까지
선택적으로 과징금 부과및 운행정지처분만 해오던 과적차량에 대해
3회이상 적발될 경우 과징금 부과없이 운행정지 30일부터 면허취소까지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건교부는 이같은 내용의 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28일부터
시행한다.
< 김상철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3월 28일자).
-
기사 스크랩
-
공유
-
프린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