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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전용공단 입주 외국기업에 3년간 토지임대료 안받아

정부는 외국인투자를 적극 유치하기위해 광주평동과 천안에 조성중인
외국인전용공단에 입주하는 외국기업들에 대해 입주후 3년간 토지임대
료를 받지 않을 계획이다.

통상산업부는 16일 외국인투자기업을 유치하기위해서는 획기적인 유
인책이 필요하다고 보고 이같은 방안을 마련,재정경제원등과 협의를 거
쳐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광주평동공단은 총 20만평으로 6월말께 조성을 완료,이중 10만평은 분
양,10만평은 임대하게된다.

천안공단은 총15만평규모로 내년상반기중 조성이 완료될 예정인데 9만
평정도를 임대할 계획이다.

통산부관계자는 당초 이들 공단에 입주할 외국기업에 대한 임대료를 광
주평동은 평당 연3천5백원,천안은 평당 연 5천원으로 계획했었으나 외국
인투자유치를 위한 상징적인 조치로 입주후 3년간은 아예 임대료를 받지
않고 4년이후에만 받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통산부관계자는 "영국이나 프랑스등도 외국기업에 공장용지를 무료로 공
짜로 빌려주고있으며 고용인력이 일정수준을 넘어서면 융자해 준 공장건설
자금의 상환의무까지도 면제해주고 있다"며 "한국도 이에 버금가는 조치를
취해야만 외국기업을 끌어들일수있다"고 덧붙였다.

이관계자는 "노사분규우려나 높은 인건비등으로 외국기업이 한국진출을
꺼리는 경향이 있으나 이같이 토지임대료면제와 함께 다각적인 혜택을 줄
경우 외국기업진출이 늘어날수있을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들공단의 분양가는 주변공단의 분양가를 감안,광주평동은 평당
35만원선,천안은 51만원선으로 잠정 결정됐다.

< 고광철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3월 17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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