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용산업육성과 폐기물의 자원화를 촉진하기 위해 재활용산업육성자금
1백50억원이 특별지원된다.

환경부는 15일 올해 재활용산업육성자금지원지침고시를 통해 환경개선특별
회계에서 재활용시설지원 1백30억원과 재활용기술개발지원 20억원등 모두1백
50억원을 중소기업중심의 관련업체에 지원키로 했다고 밝혔다.

우선지원대상자는 쓰레기종량제실시와 관련,현재 재활용시설이나 기술개발
이 미흡한 폐합성수지 재활용사업자로 정했다.

이와함께 <>예치금및 부담금대상 폐기물의 재활용시설을 설치하거나 재활용
기술개발을 계획하고 있는 예치금,부담금 납부자 <>예치금대상 폐기물을 회수
처리하기 위해 구성된 사업자단체나 이들 단체의 회수처리 위탁계약을 체결한
사업자도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융자조건은 재활용시설분야중 제조시설의 경우 지원한도는 5억원이하,수집
운반장비등 중간가공시설은 3억원이하 또는 소요자금의 90%이내이며 연리 7%,
3년거치 10년분할상환해야 한다.

또한 재활용기술분야의 지원한도는 1억원이하로 연리 5%,3년거치 8년분할
상환조건이다.

한국자원재생공사 산업지원과에서 17일부터 받는 융자신청은 융자승인신청
서와 사업계획서,중소기업임을 입증하는 서류등을 구비해 제출하면 되며 신청
순위에 따라 승인해 줄 방침이다.

<양승현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3월 1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