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백50억원이 특별지원된다.
환경부는 15일 올해 재활용산업육성자금지원지침고시를 통해 환경개선특별
회계에서 재활용시설지원 1백30억원과 재활용기술개발지원 20억원등 모두1백
50억원을 중소기업중심의 관련업체에 지원키로 했다고 밝혔다.
우선지원대상자는 쓰레기종량제실시와 관련,현재 재활용시설이나 기술개발
이 미흡한 폐합성수지 재활용사업자로 정했다.
이와함께 <>예치금및 부담금대상 폐기물의 재활용시설을 설치하거나 재활용
기술개발을 계획하고 있는 예치금,부담금 납부자 <>예치금대상 폐기물을 회수
처리하기 위해 구성된 사업자단체나 이들 단체의 회수처리 위탁계약을 체결한
사업자도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융자조건은 재활용시설분야중 제조시설의 경우 지원한도는 5억원이하,수집
운반장비등 중간가공시설은 3억원이하 또는 소요자금의 90%이내이며 연리 7%,
3년거치 10년분할상환해야 한다.
또한 재활용기술분야의 지원한도는 1억원이하로 연리 5%,3년거치 8년분할
상환조건이다.
한국자원재생공사 산업지원과에서 17일부터 받는 융자신청은 융자승인신청
서와 사업계획서,중소기업임을 입증하는 서류등을 구비해 제출하면 되며 신청
순위에 따라 승인해 줄 방침이다.
<양승현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3월 1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