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자산으로 분류되는 과목중 관계회사주식이 있다.

관계회사란 회사간에 발행주식총수의 20%이상을 소유하거나 둘 이상의
회사가 동일인에 의해 각 발행주식총수의 과반수가 소유되고 있는 경우,
또는 이와 같은 지분관계가 없더라도 실질적으로 경영권을 지배하고 있는
관계에 있는 회사가 말한다.

기업이 관계회사주식을 취득하는 것은 시세차익이나 배당수익을 기대하기
보다는 이들 회사와 밀접한 거래관계를 맺거나 이들 회사를 지배하기
위함이다.

관계회사주식의 회계처리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이들 주식의
평가방법이다.

최근,증권시장에서 연결재무제표가 새로운 투자정보로 그 중요성을
더해가고 있는 것도 사실은 현행 평가방법에 의한 재무정보만으로는
투자자들의 정보욕구를 충족시킬수 없기 때문이다.

관계회사주식은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합한 취득원가를 대차대조표가액
으로 하되,만약 이들 주식의 시가나 순자산가액이 취득원가보다 하락한
경우에는 그 시가 또는 순자산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러한 평가방법을 저가법이라 부르는데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예외가
있다.

즉,실질적으로 경영권을 지배하고 있는 관계회사주식은 이들 주식의
시가나 순자산가액이 취득원가보다 하락하더라도 저가법을 적용하지
않고 취득원가를 대차대조표가액으로 할수 있다.

또한 시장성 있는 주식,즉 상장주식이나 장외시장에 등록된 주식은
기업회계기준 부칙의 경과조치에 따라 시가가 취득원가보다 하락한
경우에 저가법을 적용하지 않아도 무방하다.

결국 관계회사주식의 평가손실을 가급적 줄이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성이 없고 실질적으로 경영권을 지배하고 있지 않은 주식에
대해서만 저가법을 적용해도 되는 것이다.

그리고 저가법에 따라 평가손실을 계상한후 이들 주식의 시가나
순자산가액이 회복될 경우에는 평가충당금의 범위내에서 평가이익을
계상하되 당초의 취득원가를 상회하는 분에 대하여는 평가이익을
계상할수 없다.

이와같은 평가기준 때문에 개별재무제표의 작성시에는 관계회사주식의
순자산가액 변동상황을 충분히 반영할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관계회사주식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회사의 재무상태와
경영실적을 파악함에 있어서는 개별재무제표보다 연결재무제표가
더 큰 의미를 갖는다고 볼수 있다.

유재권 < 공인회계사 삼일회계법인 >

(한국경제신문 1995년 3월 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