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부터 서울지역에서 승용차 10부제를 위반하는 차량은 2시간단위로
적발될때마다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울시는 지난 3일부터 시작,5월30일까지 서울지역에서 실시하는 승용차
10부제의 계도기간이 11일 오후3시로 끝남에 따라 13일부터 위반차량에
대한 본격적인 단속에 나서 적발차량에 대해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한편 시는 13일 오전6시부터 카메라와 VCR등 장비를 갖춘 단속요원 6천명을
간선이나 이면도로 등에 배치해 본격적인 단속을 벌일 계획인데 위반차량
에는 단속원이 도로변에 정차시키고 과태료부과통지서와 고지서를 발부토록
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2월 1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