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상품에 하자가 생기면 보험료를 환불해 주기로하는 등 보험업계에
품질보증제도가 잇따라 도입되고 있다.

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국민생명은 대한생명과 삼성생명에 이어 부실계
약을 없애고 고객에 대한 서비스를 극대화하기 위해 9일부터 신설 생보사
로서는 처음으로 보험상품 품질보증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국민생명은 이를 위해 정종태 영업담당 이사를 위원장으로 하는 품질보증
위원회를 구성,보험 청약서 자필 서명 여부와 약관 전달,청약서 부본 전달
여부 등 1단계 품질보증제 이행을 엄격히 심사하도록 했다.

또 1단계가 어느 정도 정착되면 2단계로 고객이 계약을 체결한 뒤 3개월
이내에 불만을 제기할 경우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주기로 하는 등 청약서
작성에서 계약성립까지의 모든 과정에 품질을 보증하기로 했다.

한편 삼성생명과 대한생명도 지난해부터 보험가입 후 3개월 이내에 하자가
생길 경우 계약자들에게 납입한 보험료를 환불하거나 계약내용을 바꿔주는
품질보증제를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2월 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