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기간이 지났더라도 부실시공한 시설물을 보수해야 한다.
6일 건설교통부가 입법예고한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안에 따르면 주요 시설물의 관리자는 안전진단 결과 시공자의 잘못
으로 인한 부실이 드러났을 경우 하자보수책임기간에 관계없이 시공자에게
보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10년 이상 된 주요시설 중 특수교량과 고속철도 댐 21층 이상 공동주택등
"1종 시설물"에 대해서는 3년마다 정밀안전진단을, 고속도로 국도상의 교량
과 터널 역사 16~20층의 아파트등 "2종 시설물"에 대해서는 안전점검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했다.
또 민간이 건축한 "1종 건축물"에 대해서도 위험하다고 판단된 경우에는
시장,군수가 사용제한을 명령할 수 있도록 했다.
1,2종 시설물의 시공자에 대해 하자보수책임기간이 만료되기 이전 3개월
이내에 정밀안전진단의 실시를 의무화했다.
이 시행령과 시행규칙안은 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이들 시설의 관리
주체가 작성한 연차별 계획에 따라 시설물 유지관리 에산을 반드시 확보
하도록 했다.
이밖에 안전진단 전문기관의 지정요건으로 자본금 1억원 이상, 전문분야
기술사급 이상 자격자 1명 및 기사1급 소지자 3명 이상을 두도록 했으며
유지관리업자의 등록요건으로는 자본금 3억원 이상에 건설분야 기사 1급
이상의 자격자 1명과 건설분야의 기술계 건설기술자 3명 이상을 확보토록
했다.
< 이동우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2월 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