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는 ISO 9000 인증을 따려면 모든 관련문서를 인쇄된 형태로 관리
해야 했다.
6일 공업진흥청은 ISO 9000의 국내 대응규격인 KSA 9000의 관련규격을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최근 개정, 고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지난해 ISO 9000 관련규격이 바뀜에 따라 이뤄졌다.
개정된 규격은 KSA 9001,9002,9003으로 국내 ISO 9000인증에 직접 적용
된다.
개정내용을 보면 PC로 문서관리를 할수 있도록 하는 한편 공식계약을
체결하지 않고도 전화주문이나 주문서만으로 제품을 출하할수 있도록 했다.
또 설계도면등을 현장에 배부하기전에 단계별로 관련문서를 재검토 하도록
해 잘못된점을 제품생산전에 찾아낼수 있도록 설계관리를 강화했다.
이와함께 품질방침의 설정및 승인업무를 담당 임원 또는 부서장이 결정할수
있도록 해 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현실을 반영했다.
공진청은 다른 ISO9000 관련 대응규격인 KSA 8401,9004등도 올 상반기중
산업표준심의회를 거쳐 개정할 계획이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2월 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