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지를 옮겼다 하더라도 마지막 퇴직시의 평균임금에 근거해 최초 입사일
로부터의 퇴직금을 산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민사지법 21단독 김종백판사는 1일 그룹내 인사이동시 사직서를 제출
하고 퇴직금을 수령한뒤 계열회사를 옮긴 엄모씨(경기 하남시 하산곡동)가
(주)한국항공을 상대로 낸 퇴직금 지급 청구소송에서 이같이 판시, "한국
항공은 원고에게 이미 지급한 퇴직금외에 1천9백여만원을 추가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그룹내 별개 법인회사로 근무지가 변동될때
마다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금을 수령한 사실은 인정되나 계열회사간 이동
근무는 실질적으로 계속성이 유지되는 단일근무로 보아야 한다"며 "따라서
원고가 마지막으로 퇴직하던 시점의 평균임금에 근거, 최초 입사일로부터
정년퇴직시까지의 기간을 모두 포함해 퇴직금을 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엄씨는 지난 92년6월 한국항공 부산지점장을 끝으로 정년퇴직하면서
회사측으로부터 86년9월부터의 퇴직금 9백50만원을 지급받자 "최초 입사일인
64년3월부터 마지막 퇴직시까지의 근무 계속성을 인정, 단일체계에 따라
퇴직금을 산정해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 윤성민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2월 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