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오는 97년이후 아파트를 완공한다음 분양하는 "준공후
분양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이 경우 아파트분양가 자율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되고있다.

또 수도권의 주택건설용지확보를 위해 올해 경기도 안중에 2백만평
규모의 신도시를 건설하고 성남에 90만평,오산에 60만평,용인에 30만
평규모등 4곳 3백80만평과 파주 포천등 경기북부의 중소규모택지 20
만평등 모두 4백만평의 택지개발에 착수키로했다.

19일 박병선건설교통부 주택도시국장은 "97년이 되면 주택공급율이
실질적으로 95% 달할 것으로 보고 이 경우 그동안 공급물량위주의 주
택정책을획기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준공후분양제도를 도
입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건설교통부는 현재와 같이 연간 50만-60만가구씩 아파트가 공급될
경우신경제5개년계획이 끝나는 97년까지 주택공급율이 선진국수준으로
높아지게되고 지금도 미분양아파트가 늘어나고있어 앞으로 주택의 품
질이 우선돼야할 것으로 판단,이같은 제도개편을 추진키로했다.

건설부 실무자들과 주택업계 관계자들은 "아파트의 준공후분양제도
를 도입할경우 기존 중고주택의 거래와 차이가 없어지며 주택건설업
체의 자금부담등을 감안할때 주택분양가를 전면 자율화하지 않더라도
최소한 평형별 지역별로 부분 자율화라도 할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
했다.

건설교통부는 아파트부실공사를 방지하기위해 부실사고를 여러차례
일으키는 업체에 대해선 현행 선분양(아파트 건축공정의 10-20%정도
진행된후 분양하는 제도)을 금지하는 방안을 마련키로했다.

또 기업들의 사원임대아파트의 건설을 촉진하기위해 융자지원을 지
금의 가구당 1천7백만원에서 1천8백만원으로 늘이기로했다.

지자체에서 건설하는 재개발사업의 세입자용 임대주택건설에 대해서
도 국민주택기금을 지원키로하고 재경원과 협의키로했다.

건설행정의 규제완화를 위해 신고만으로 건축가능한 건축물의 범위를
85평방미터에서 1백평방미터로 확대키로했다.

건설교통부는 도시계획이 마련된이후 오래동안 집행되지않고있는 도
시계획시설(공원 유원지등)에 대해 민간자본을 끌어들여 개발할 계획이
다.

아파트의 품질을 높이기위해 주택에도 공산품과 같은 품질마크(Q마크)
제도를 도입하고 우수아파트건설업체에 대해선 공공택지공급등에서 우선
권을 주는등 여러가지 인센티브제도를 도입할 방침이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1월 2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