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는 12일 대불공업단지를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으로 지정, 입주업체
에 대해 세제와 금융지원으로 중소기업을 육성하기로 했다.

도는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대불공단
을 중소기업특별지원 지역으로 지정,자동차 기계 제강 석유화학 비금속기타
제조업을입주시키기로 하고 통상산업부에 지정을 신청했다.

도는 도내 중소기업의 창업에 따른 초기비용을 줄여줌으로써 경쟁력을
강화하고 중소기업을 중점 육성, 대불공단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이같은
특별지원지역 지정 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도는 이달말 안에 이에 대한 승인을 받게 될 것으로 보고 있으며 오는
3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특별지원지역으로 지정되면 앞으로 10년간 국비 1백억원, 지방비 43억원 등
총 1백43억원 범위안에서 입주업체에 대해 기존의 구조자금을 지원하는 것은
물론이고공장 매입자금, 설립.시설자금, 경영안정자금, 공동사업추진자금
등을 업체당 12억원까지 융지지원하게 된다.

이 자금은 연리 7%의 저리에 3년거치 5년간 분할 상환 조건이다.

또 지방세인 취득세와 등록세를 전액 면제하고 국세인 법인세와 소득세,
시.군세인 종합소득세와 재산세를 공장가동(최초 소득년도)후 5년간 50%
감면하는 혜택을 주게 된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1월 1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