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남의 상표를 모방한 상표는 출원및 등록이 거절된다.

4일 특허청에 따르면 최근 상표를 둘러싼 분쟁이 늘어남에 따라 이를 예방
하기위해 이미 등록된 국내외상표와 유사한 상표는 등록해주지 않기로했다.

이를 위해 특허청은 상표등록거절사정의 근거가 되는 상표법의 일부조항을
개정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기존의 상표를 모방한 것인지를 판단하는 기준에는 상표의 호칭은 물론이
고 도형및 서체도 포함이 된다.

종전에는 모방상표라해도 이미 등록된 상표와 완전히 동일한 것이 아니면
대개 출원및 등록이 가능했었다.

또 국내에 등록되지않은 외국상표일 경우 그것이 유명상표일 때만 이를 모
방하는 것이 규제받았고 뮤명상표가 아닌 경우 완전히 동일해도 등록될 수
있었다.

이와 관련,최근들어 국내기업간 혹은 국제적으로 상표모방및 유사상표를 둘
러싼 시비가 급격히 늘고 국제적 분쟁의 경우 외교문제로 비화되는 사례도
적지않았다.

현재 상표등록거절사정의 근거가 되는 상표법 7조1항4호는 공서양속에 위반
되는 것에 한해 거절할 수 있도록 하고있다.

특허청은 이 조항을 구체화해 상거래질서를 위반하거나 타인의 상표와 오인
혼동되는것도 거절사정할 수 있도록할 계획이다.

특허청은 상표법개정이 어려울 경우에는 내부의 상표심사지침을 만들어 모
방상표에 대한 거절사정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1월 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