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생보사에 대한 지분제한조치가 대폭 완화,조흥은행이 중앙생명은을
인수할수 있는 길이 터지는등 빠르면 올해초부터 생보업계에 M&A(기업인
수합병)바람이 일어날 것으로 보인다.

4일 재경원관계자는 "지방생보사의 경영정상화를 위해선 자본금 증액이
필수적이나 현재 지방사의 지분제한조치로 어려움이 많다"면서 "이같은
지분제한조치를 완화하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지방생보사는 자본금증액시 실권주가 발생하면 대주주는 실권주의
40%까지만 인수할수 있게 돼 있어 지방사 증자에 최대장애요인으로
지적돼왔다.

당국의 이같은 방침이 실현될 경우 지방생보사의 증자가 원활히 이루어
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조흥은행의 중앙생명인수도 가능해져 앞으로
지방생보사를 중심으로한 생보업계에 M&A(기압인수합병)바람을 일으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업계는 보고있다.

조흥은행은 지난해말 대전의 중앙생명 대주주인 계룡건설측과 1백억원의
자본금 증자를 실시하면서 증자부분을 인수하면서 경영권을 넘겨받기로
원칙적으로 합의했으나 증자시 실권주인수제한조치로 합의사항을 추진하지
못했다.

그러나 당국의 실권주 인수제한조치가 풀어질 경우 조흥은행의 중앙생명
인수작업은 급진전,빠르면 올1.4분기중 경영권이 넘어갈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대해 생보업계관계자는 "그동안 지분제한조치로 대다수 지방생보사
대주주측은 증자를 하고 싶어도 실권주처리문제로 어려움을 겪어왔다"면서
"당국의 이번방침이 실현될 경우 지방사의 경영난을 덜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송재조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1월 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