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경=최필규특파원] 중국정부는 현행법 규정을 대폭 강화한 새로운
파산법을 내년초 제정.공포할 계획이다.

새로운 파산법이 도입되면 중국기업들의 경영개혁이 촉진되고 공정한
시장경쟁체제가 확립될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중국관영 신화통신은 30일 전국인민대표대회(중국의회)의 재정경제위원회가
현재 새로운 기업파산법의 초안을 작성중이며 내년초에는 이 법이 발효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현행법이 주로 국영기업체들에만 적용되고 있는 것과는 달리 새로운
파산법은 국영업체뿐만 아니라 민간기업들에게도 적용된다.

신법은 또 기업의 파산조건을 보다 명확히 규정하고 위반자에 대해서는
벌금을 물리도록 돼있다.

이밖에 파산한 국영업체의 사후처리문제에서 정부의 개입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법에는 정부가 국영업체의 잉여노동력과 파산한 기업체의 근로자를
재배치할수 있도록 돼있다.

지난 86년 12월 제정된 현행법은 사회주의 계획경제체제하에서 만들어진
것이어서 그동안 새로운 시장경제체체와는 맞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재정경제위원회의 한 관리는 "이 법이 발효되면 국영업체및 민간기업들의
경영체질이 강화되고 모든 기업들에 차별없는 시장경쟁원리가 뿌리내리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중국에는 현재 7만2천개의 국영기업이 있으며 이중 적자상태에 있는
41%가 새로운 법에 따라 파산처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현행법이 발효된 이후 지난 8년여동안 2천개 이상의 국영기업들이
파산하거나 파산신청을 했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2월 3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