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발급 업무가 내년1월 한달동안 중단된다.
따라서 내년 1월에 주민등록 등/초본을 발급받으려는 주민은 거주지 읍/면/
동사무소에 직접 신청해야 하며 행정구역이 조정되는 6개 시/군내 토지및
임야 대장등본을 발급받으려면 토지 소재지 시/군/구에 직접 신청해야 한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2월 28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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