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부금융회사의 설립일정이 점차 가시화되고 있다.

현재 재무부가 마련하고 있는 안은 인가기준을 빠르면 내주중 확정.
발표한뒤 내년1월에 인가신청을 받는다는 것.

내인가~법인설립~영업준비~본인가등의 필요절차를 끝내는데 3개월가량이
걸리는 것을 감안하면 내년4~5월부터는 영업을 할수 있게 된다는 얘기다.

이에따라 핵심적이라고 할수 있는 "설립인가기준"이 어떻게 결정될
것인가에 대해 자동차 전자등 할부금융회사설립을 추진중인 업체들과
팩토링업무를 하고 있는 금융기관들이 초미의 관심을 쏟고 있다.

인가기준과 관련,현재 확정된 것은 <>지분율 49%이내에서 외국인참여를
허용하며 <>할부금융사의 최저자본금을 2백억원으로 한다는 것뿐이다.

최저자본금요건은 지난해 신용카드업법 개정때 이미 결론이 난 상태고
외국인 참여는 정부가 그동안 수차례 공언한 일이라서 누구나 예상하고
있는 일이다.

그러나 <>업종제한 <>30대계열집단에 대해 몇개의 할부금융사를 허용할지
등 핵심적인 문제에 대해선 "지침"조차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할부금융사 설립방침을 밝힌지 1년이 넘도록 한발도 나아가지 못한 셈이다.

현재 재무부는 핵심쟁점사항에 대한 각각의 장단점을 비교분석한 복수안을
마련하는등 실무적인 검토는 마무리해 놓고 있다.

다만 과소비나 과다설립및 경제력집중등을 어떻게 해소할지에 대한 검증이
내려지지 않아 최종안 성안이 지연되고 있는 것이다.

우선 업종제한과 관련해선 제조업체만 허용할지 아니면 금융기관참여의
길을 열어 놓아야 할지와 제조업체중에서도 자동차와 전자등으로만 제한할지
의류등을 포함한 전업종에 허용할지가 쟁점이다.

금융기관에 허용할 경우 자금지원을 확대할수 있고 기존의 금융기법을
활용할수 있는데다 할부금융업무가 금융업무인만큼 금융기관을 제한할수
있는 명분을 그다지 크지 않은 실정이다.

다만 금융기관에 허용할 경우 대부분이 할부금융회사를 설립할 것으로
예상돼 "과다설립"이란 부작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또 자동차나 전자등으로 업종을 제한할 경우엔 과다설립과 과소비등을
다소 누그러뜨릴수 있으나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될 가능성이 높다.

30대계열기업에 몇개를 허용해야 하는가도 큰 문제다.

이는 30대계열기업이 대부분 자동차 전자등 대부분의 업종을 함께 영위하고
있는데 따른 것.

이에 대해선 계열당 1개씩 허용하되 해당 할부금융회사에서 모든 업종의
할부금융업무를 할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어 업종제한
문제보다는 쉽게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

재무부관계자는 이와관련, "미국의 포드자동차의 경우 할부금융회사에서
자동차 뿐만아니라 다른 품목도 취급하고 있다"며 "특정 할부금융회사가
다른업종 상품을 취급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고 설명하고 있다.

할부금융회사란 제조업체가 할부판매를 하더라도 판매대금을 판매와 동시에
받게해 기술개발이나 생산활동에 전념할수 있도록 할부판매업무를 대신
해주는 회사.

제조업체에 대해 할부를 해주기 위한 자금부담과 할부업무를 담당하는
인력부담을 동시에 줄여준다는 얘기다.

< 홍찬선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4년 12월 1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