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이고 전년도 이자.배당소득자료가 6백건 이상인 금융기관과
상용근로자 50인 이상인 기업에 대해 1년에 2번씩 금융및 근로소
득자료를 마그네틱테이프 디스켓등 전산매체로 국세청에 제출토록
했다.
14일 재무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금융소득자료제출요령"
을 마련,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재무부는 오는 96년부터 금융소득 종합과세가 시행될 경우 금융
소득자료가 연간 5억4천만건에 이를 것으로 예상돼 신속한 업무처
리를 위해 전산매체로 제출토록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전산화가 미흡한 64개 신협과 3백11개 새마을금고는 우선
서식으로 제출하되 전산화를 추진토록 했다.
또 1년간 거래가 없는 예금잔액 10만원 미만의 휴면계좌와 이자.배
당소득이 1만원 미만인 계좌등 소액자료는 제출하지 않도록 했다.
이에따라 은행 85개,증권 40개,보험 49개등 6천91개 금융기관과 상
용근로자 50명이상인 2만8백37개 기업은 전산매체로 제출해야 한다.
또 보험모집인등 외판사원의 소득과 연수원강의료등 자유직업소득도
전년도 해단자료가 6백건 이상인 경우는 전산매체로 자료를 제출토록
했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2월 1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