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대형주택건설업체에서만 실시되고있는 주택품질보증서발급제도가 내
년부터 전국의 모든 주택건설업체로 확대시행된다.

전국의 중소주택건설업체(등록업체)의 단체인 대한주택건설사업협회(회장허
진석)는 주택품질을 개선하고 소비자보호를 위해 내년부터 전국 모든 주택업
체가 주택분양때 품질보증서를 발급하기로하고 오는25일 정기총회에서 결의키
로했다.

허진석회장은 23일 주택소비자보호와 부실공사방지를 위해 품질보증서 의무
발행제도를 민간자율적으로 도입키로했다고 밝혔다.

아파트를 지은 건설업체의 대표이사 이름으로 발급되는 품질보증서에는 "입
주자의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 항목별 보증기간동안
무상수리를 해드린다"고 명시된다.
또 "품질보증서의 유효기간은 준공일로부터 보증기간 만료일까지"로 한다.

하자의 범위는 "공사 잘못으로 인한 균열 처짐 비틀림 들뜸 침하 파손 붕괴
누수 누출작동또는 기능 불량,부착또는 접지불량등으로 시설물등의 기능상
미관상또는 안전상 지장을 초래할 정도"를 말한다.

아파트 주요부분별 하자보증기간을 보면 도배 타일 도장 미장공사등은 1년,
조경은 1-3년,난방 환기관련 공사는 2년,가스및 설비공사는 2년등으로 정해
져있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1월 2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