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울산시는 생활하수와 오수를 배출하는 신축 대형건물과 택지개발지구
에 하수처리시설비를 부담하게 하는 "하수도시설 원인자부담" 제도를 전국에
서 처음으로 시행한다.

17일 시에 따르면 내년 3월부터 본격 가동하는 남구 성암동 하수종말처리장
의건설비,차집관로 설치비 그리고 앞으로의 증.보수 비용를 충당하기 위해
하수도법32조4항 규정에 따라 "원인자 부담금 제도"를 해당 구역인 중.남구
전역에 지난 15일자로 고시했다는 것.

시는 부과대상을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해 건립되는 아파트와 토지형질변경.
토지구획정리등 택지개발사업지구의 오수정화시설 설치대상 건축물로 정하고
15일 이후사업허가를 받는 시행자에게 하루 하수배출량을 기준해 1t에 53만
5천원씩 부과키로했다.

이에 따라 시는 15일 이후 신규허가를 받는 경우는 물론 그 이전에 공사에
들어갔으나 오는 95년 1월1일 이후 준공예정으로 고시일 현재 오수정화시설
을 설치하지않은 연면적 1천6백 이상의 건축물과 택지개발사업 시행자를 대
상으로 "하수도시설원인자 부담금"부과에 나섰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1월 1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