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한하던 결석 허용범위를 형제.자매.삼촌.고모등 직계존비속으로 확대하고
사망.탈상외에 회갑.결혼시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대폭 개정,올
2학기부터 시행토록 했다.
11일 교육부가 최근 각 교육청에 시달한 "생활기록부 취급요령"(결석처리)
에 따르면 학생이 결석해도 출석 성적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는 결석허용범위
를 사망의 경우 종전의 직계존속은 부모와 부모의 직계존속(결석허용 5일)
으로, 형제.자매.백숙부모는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삼촌.외삼촌 형제.
자매 및 그의 배우자(3일)로 확대했다.
탈상의 경우에도 종전 직계존속에서 부모와 부모의 직계존속,형제.자매및
배우자로 범위를 넓혀 1일간 결석할 수 있도록 하고 원격지일 경우에는
학교장이 일수를 가산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형제.자매,삼촌.외삼촌,고모.이모의 결혼과 부모및 그 직계존속,형제.
자매 및 그의 배우자,부모의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의 회갑에 참석할
경우에는 결석(1일)으로 처리하지 않도록 했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1월 1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