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의사 국가시험 응시 수수료가 대폭 인상될 전망이다.

29일 한국의사국가시험원에 따르면 내년도 의사 면허 국가 시험 응시
자에 대해1인당 7만원씩의 응시 수수료를 받기로 하고 보사부에 승인을
요청,보사부와 경제기획원 등 관련 부처간 협의가 진행중이다.

지난해까지 의사 면허 시험 응시자는 5천원어치의 정부 수입인지 구입
으로 응시수수료를 대신해왔다.

이같은 응시 수수료의 대폭 인상은 지난해부터 의사면허 시험 시행 업
무가 정부에서 의사국가시험원으로 위탁,이관된 뒤 의사 면허 시험에 필
요한 경비를 시험원이직접 수수료를 받아 충당할 수 있도록 관련 법규가
개정된 데 따른 것이다.

의사국가시험원은 내년도 시험 시행에 약 1억2천만원의 경비가 필요한
데다 관리운영비 역시 연간 1억5천만원 가량 소요되나 정부 지원금 7천5
백만원과 의학협회와병원협회등 관련단체의 보조금만으로는 시험원 운영
이 어려워 응시 수수료를 받게됐다고 밝혔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0월 3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