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논란을 빚어왔던 농수축협 개편방안이 해당 단체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혀 대부분 현행체제를 유지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19일 농림수산부는 농수축협의 신용사업과 경제사업을 분리하고
중앙회및 중앙회장의 비대한 권한을 축소하려던 농수축협법 개정안을
대폭 재수정한 새로운 개정안을 만들어 이날 열린 경제차관회의에
상정했다.

농림수산부가 확정한 이 농수축협법 개정안에 따르면 한우 채소등
전문조합들은 중앙회에 대립해 전국조합을 창설하는 것이 금지되고
중앙회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한다.

농수축협 중앙회 임원들의 권한강화를 위해 제안됐던 4년임기제는
2년으로 축소돼 매법 중앙회장의 재신임을 받는 것으로 최종 정리됐다.

독립사업부별로 인사와 경영을 분리토록 했던 안은 독립사업부담당
부회장이 인사에 관한 제청만을 하고 중앙회장이 임면토록 하는 것으
로 역시 재수정됐다.

신용.경제사업의 분리통합을 통해 가칭 협동은행을 설립토록 했던
당초안을 연구 기획단을 설립해 분리 독립문제를 검토하는 것으로 결
론이 났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0월 2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