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4일 한리헌경제기획원차관 주재로 경제차관회의를 갖고 상공자원
부가 내놓은 방문판매법 개정안을 일부 수정, 방판상품에 대한 공급원가 표
시의무조항을 삭제하고 개별판매원에 대한 후원수당 금액제한규정도 없애기
로 했다.

또 매달 매출액의 10%를 내도록 한 환불보증금 공탁규모도 방판업체의 영
업이 건실할 경우엔 매출액의 2%만을 낼 수 있도록 조정했다.

상공자원부 관계자는 "방판상품에 대해서는 권장소비자가격을 별도 표시토
록 한 만큼 굳이 공급원가까지 기재하도록 하는 것은 2중규제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으며 후원수당의 경우도 총액제한만으로 업계지도가 가능하다는
의견에 따라 이같이 개정안을 일부 수정했다"고 설명했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9월 1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