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mmittee)중의 하나.
회원국간 신속한 정보교류와 원활한 무역질서확립을 위해 주로 소비자
안전에 관한 각종 권고안을 채택한다.
OECD전체기구의 운영질서와 마찬가지로 회원국들의 자발적인 협조에
따라 운영되고 있다.
이사회가 채택하는 권고안은 강제규정은 없지만 사실상 회원국들이
준수해야 할 규약의 성격을 지녔다.
권고안에 대한 국내의 조치결과를 정기적으로 보고해야할뿐만 아니라
대외교역협력의 의무가 있기 때문이다.
가입에 따른 의무로는 <>회원국의 소비자관련 법안이나 제도를 위원회에
통보해야하는 것과 <>국내에 접수및 송신업무를 담당할 접촉창구의
설치이다.
접촉창구는 현행 기구를 확대개편할 경우 한국소비자보호원이 가장
유력시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