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 배출부과금제도가 총량규제 방향으로 전환된다.
환경처는 1일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할 때만 적용해온 현행 환경오염물질배출
부과금제도를 바꿔 전체 오염부하량을 기준으로 부과금을 물리는 방향으로
대기 및 수질환경 보전법을 개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비록 배출허용 기준치 이내라 하더라도 오염물질을 다량으로 배
출하는 대기업들은 배출부과금을 물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 환경처는 배출부
과금을 면제해주는 최적기준을 새로 설정할 계획이다.
환경처 관계자는 실제로 대기업들이 오염물질을 많이 배출하고 있는데도 중
소기업들만 배출부과금을 내는 모순을 시정하고 기업들의 환경인식을 제고하
기 위해 이같은 제도를 마련케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