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29일 삼성신용카드 와 한국안전시스템 이 건축허가 신청을 낸 도
곡동빌딩에 지난 4월 과밀부담금제도가 시행된 이래 최대액수인 79억4천3백
여만원의 과밀부담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강남구 도곡동 467의 17 일대 6천9백여 의 부지에 건축예정인 이 빌딩은
지하 5층,지상 23층짜리 업무용 빌딩으로, 주차장을 포함한 건축 연면적이
15만7천2백여평방미터에 달한다.

이로써 지금까지 부과된 서울시내 과밀부담금 부과현황은 총 24건에 3백여
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