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차원에서 식물 신품종육성자 권리보호제도를 수용, 신품종개발을 촉진시킬
수 있도록 이번 정기국회에서 종자법을 제정키로 했다.
당정은 이날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농림수산당정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
하고 특히 주요 농산물에 대해서는 국가품종등록제를 도입하는 한편 종자수
입을 추천제에서 신고제로 완화해 우수종자를 농민에게 확대 공급하기로 했
다.
당정은 또 미곡류에 대한 수출입허가제는 존치하되 미곡류외의 양곡에 대해
서는 수출입허가제를 폐지하고 저율관세로 수입되는 양곡에 대해 국내가와
수입가의 차액범위내에서 일정한 금액을 부과 징수해 양곡관리특별회계 또는
농수산물가격안정기금에 불입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