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공사의 수의계약대상이 도로 하천공사등 모든 공사로 확대되고 기준도
크게 완화된다.26일 조달청은 수의계약공사의 적용대상과 평가방법을 이같
이 개정,29일이후 접수되는 공사부터 적용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개정된 수의계약사유평가지침에 따르면 지난 상반기까지 공사기간의 맞물
린 정도와 작업현장의 중복도가 각각 25%선을 넘을 경우만 수의계약으로 시
공업체를 선정했으나 이를 10%대로 대폭 낮추어 수의계약으로 발주키로했다.

또 수의계약대상공사의 평가방법도 바꾸어 일반평점 30점,기술평점 70점등
1백점만점으로 하되 총점이 60점이상인 경우만 수의계약으로 시공업체를 선
정키로 했다.

건설업체의 신용도를 평가하는 일반평점에는 부실시공에 따른 건설업체의
제재처분 결과를 새로 반영,부실업체는 5점을 감점토록하고 건설부장관이
평가통보한 수실벌점도 최고 10점까지 반영,부실및 하자다발업체는 수의계
약에서 불이익을 받도록 개선했다.

이와함께 수의계약대상공사를 전공사로 확대하되 도로,하천공사의 경우
수의계약이 무질서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위해 옆으로 접합시공되는
공사는 수의계약을 인정하지 않는등 다른공사에 비해 수의계약을 엄격히
적용할 방침이다.

한편 조달청은 이번 수의계약제도 개선으로 교량등의 수의계약대상공사가
늘어 건수기준으로 현재 15%선에서 달하는 수의계약비율이 20%수준으로 늘
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