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노동환경위는 22일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정부가 제출한 음용수관리
법안과 환경기술개발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심의에 착수했다.

법안심사소위는 음용수관리법안과 관련,현재 식품위생법 공중위생법 등에
분산돼 있는 음용수관련규정을 통합하는 문제에 대한 공청회 결과 등을 보
고받고 지하수자원 보호,음용수 수질개선 등을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등을
집중 검토했다.

소위는 또 국내 환경기술을 체계적으로 개발 육성하고 저오염기술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환경기술개발및 지원법안 내용도 함께 검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