켜 성관계를 갖게 한뒤 이를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4억여원을 뜯
어온 김영규씨(57.여.무직.대전시 동구 삼성동 151)등 일당 7명
을 폭력행위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갈)혐의로 긴급구속하
고 달아난 공범 한기락씨(60.서울 강남구 대치동) 등 3명을 같은
혐의로 수배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지난 92년 9월 ''꽃뱀파''란 조직을 만
들어 각자 물색조,바람잡이 등으로 역할을 나눠 물색조 이병욱씨
(43.인천시 남동구 구월동)를 통해 김씨의 딸 최모양(17)을 김모
씨(40.건축업)에게 접근시켜 인천시 모여관에서 성관계를 맺게한
뒤 "미성년자를 성폭행했으니 경찰에 고발하겠다"고 협박,6천여만
원을 빼앗는 등 모두 7회에 걸쳐 4억여원을 갈취한 혐의다.